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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로드 채널 - 부동산 명도 소송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로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 하는 방법!

부동산 명도 소송 하는 방법

 저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을 주의 깊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고 식겁했습니다. 너무 좋아서입니다. 그 법안의 이름은 휴일 법안이라고 불리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빨간 날인 공휴일은 사라지고, 공휴일과 이어지는 월요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해피 먼데이를 만들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날짜가 중심인 휴일 지정은 주로 토, 일요일과 겹쳐지며 국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제는 요일 지정 휴일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올해 달력은 유난히 빨간 날이 주말과 겹쳐있어서 암울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직장인 분들에게 너무나 희소식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퇴거 안 하는 세입자 내보내고 싶습니다!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세입자는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임대차 계약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을 빼지 않는 세입자들 때문에 임대인분들이 상당히 골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월세까지 수차례 미납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경제적 손해까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계약 만기로 세입자에게 더 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점유 중인 자의 주거 평온에 대한 권리는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방문하신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법률전문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입자와 짐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인 부동산명도소송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쉽게 말해 불법점유 중인 임차인을 적법하게 내보내기 위한 과정으로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기 되었거나 혹은 2회 이상 월세가 미납되어 계약 해지를 고지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송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어야 하며, 계약이 끝났다거나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했다는 사정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승소는 어렵지 않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송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임차인)에게 송달해 주고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이쪽에선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법원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가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증방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정식 변론 기일이 열리면,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입증을 반복하게 되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데요.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므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순순히 나가줄까 걱정이라면?

 송사에서 패소한 임차인은 당연히 즉시 집을 비워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순히 집을 비워주는 세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게 될 거라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진작 나갔습니다. 때문에 송사를 하고도 강제집행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역시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까 때문에 여러분이 나서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절차를 신청합니다. 그럼 집행관이 계고 집해를 통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갈 기회를 주고 그 기간을 넘기도록 나가지 않을 경우, 결국 본집행이 이뤄질 겁니다. 이때 인건비나 집행비 , 물건 보관비 등의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패소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으므로 비용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실 부분

 여러분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받으신 승소 판결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만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송사 도중에 점유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해버린다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전혀 시도하실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점유를 승계받은 그 사람을 상대로 본 송사를 다시 진행해서 승소하신 다음 판결문을 받으셔서 강제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사를 두 번이나 진행해야 한다면 금전적인 출혈도 상당할 테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해보시고자 한다면, 송사가 시작되기 전, 꼭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그동안 세입자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만나보시고, 짐을 좀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현이 의뢰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면, 송사를 준비해보셔야 할 것이니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이 송사와 더불어 강제집행까지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